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미흡한 대학 24개교가 올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유치 시 혜택을 주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세한대 등 유학생 대상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1개 대학에 '비자정밀심사대학' 지정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덕여대 등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13개 대학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이들 24개 대학은 올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4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로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에서 20만9000명으로 2만7000명 늘었다.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충족 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한다.
불법체류율이 학위과정에서 8~10%, 어학연수 과정에서 25~30% 이상이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제재를 받는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해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학위과정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세한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초당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송곡대학교, 한영대학교, 경안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등 11개 학교다.
어학연수과정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광주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상지대학교, 유원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초당대학교, 칼빈대학교, 한라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교, 한영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등 13개 학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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