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내란동조 혐의
"국가기밀 유출자 모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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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공개와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지도부, 국정원 내부 부역자 등 국가기밀 유출자를 모두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시민단체가 국가정보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국민의힘과 자료 유출자를 국정원법 위반과 내란동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CCTV 공개와 관련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과 지도부, 국정원 내부 부역자 등 국가기밀 유출자를 모두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국정원은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일방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것 자체가 비밀 누설 및 반출 제한 등에 관한 국정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중대 범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알린 정치인 및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은 헌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판단에 매우 중대한 증거"라며 "국정원 영상 공개의 본질은 홍 전 차장을 공격해 윤 대통령이 지시해 적은 메모의 신빙성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 영상이 정당한 증거로 사용되려면 국정원장 승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국민의힘이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누구에게 극비 정보기관의 영상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58분께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오후 10시 58분께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면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nswer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