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인명 수색 과정에서 현관문이 파손돼 소방 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이 책임지겠다'며 나섰다.

강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언급했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달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통상 화재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세대에 거주하던 30대가 숨지는 바람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명 수색을 하다 재물이 손상된 만큼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된 소방 당국 측이 한 가구당 130만원, 6세대에게 총 800만 원 상당의 배상 비용을 떠안게 된 사실은 지난 23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러자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세대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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