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헬스장 10곳 중 1곳 이상이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에 위치한 2001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점검대상의 12.4%에 해당하는 248개 헬스장이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는 가격 표시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은 사업자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9곳), 대전·세종·충남(40곳), 전남(34곳), 대구·경북(14곳), 부산·경남(8곳), 인천(4곳) 순이다.
이번 조사는 과거 준수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해 실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2023년 조사에서는 2019개 헬스장 중 미이행 비율이 10.7%였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는 이행을 다시 유도한 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13세 미만 어린이 체육교실)을 가격 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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