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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랍 어부, 51년 만에 재심서 ‘무죄’… “고문·폭행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없어”

1960년 서해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에 피랍된 경험을 주민들에게 들려줬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징역살이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랍된 지 65년, 실형이 확정된 이후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모(1989 사망)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송씨가 31세였던 1960년 5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씨는 제2대성호를 타고 전북 군산 선유도항을 떠나 서해 연평도 근해로 조업을 나섰다.
그러나 육안에 의존해 운항 중이던 배는 어로 저지선을 넘어서 조업을 하다 같은 달 19일 북한 황해도 구월골 인근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송씨는 해주시 한 여관방에 억류된 지 1주일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군사정권의 공안 탄압이 극심하던 시기였던 만큼 피랍 경험은 훗날 송씨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사건 발생 13년 후인 1973년, 피랍 당시 북한 노동당원에게 사상교육을 받고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공소장에는 송씨가 북한 노동당원으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아 “북조선에는 거지도 없고 실업자도 없다”는 등의 말을 퍼트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형은 양측의 상고 포기로 1974년 확정됐다.

송씨는 이후 15년이 지난 1989년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딸(74)은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의 폭행과 고문으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증인들의 진술뿐인데, 술자리에서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증언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북한 체험담을 말했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을 마치며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은 고인과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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