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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신체 몰카 공공기관 직원 2명 파면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파면됐다.


연합뉴스는 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연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A씨가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B직원도 파면됐다.


신고 직후 공사는 두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B씨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감사위원회가 B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수자원공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연합뉴스에 "범행 신고 후 즉시 가해자를 전보 보내고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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