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 생산자 및 육림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한 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접수 기간도 1개월 연장 운영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돈곤 군수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경영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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