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카자흐스탄 국적 고려인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외국인 교회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고려인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해당 교회의 목사와 신도로, A씨는 이들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하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