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7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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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하고, 지난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해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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