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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한 민간위탁 땐 누리집 공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의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때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또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맺은 계약 내용을 누리집에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 내용은 위탁사무의 내용과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이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면 위탁계약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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