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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무서워 월세왔는데 이것도 사기?” [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피해 월세로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한 신혼부부의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신혼집을 전세 대신 월세로 구한 신혼부부의 집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3만원의 25평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에 대해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월세 사기에 대해선 거의 들어보지 못해 몰랐다고 한다.

꿈같은 신혼생활을 보내던 이들은 입주 3개월만에 청천벽력 같은 공매통지서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했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등기부등본엔 신탁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다”라고 말해 계약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에는 60억원의 채무가 있었다.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
따라서 임대권한, 처분권한 등 모두 신탁회사가 갖게 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차인과 계약을 해버리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가지게 되고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집을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매가 진행돼 낙찰이 되면 불법 점유로 취급되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거래에 대한 관심과 실제 거래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월세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남산에서 주택 및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25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이달 월세 거래 비율은 38%로 전달(33%)에 비해 5%p 상승했다.
매매와 전세의 거래비율은 각각 10%, 51%이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8871건으로 지난해 9월(7028건)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매매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눈 ”보증 비율을 낮춤에 따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 월세를 부담하는 보증부 월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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