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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전략물자 불법 수출한 40대 불구속

수출통제 대상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40대 A씨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6000개(시가 51억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능 반도체는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제한된다.

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다음, 홍콩으로 몰래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100 가격)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또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한 뒤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A씨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추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훈재 부산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사례”라며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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