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허위로 난민 신청한 인도인 10명 무더기 송치

문서를 조작하고 사연을 꾸며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도인 브로커 A·B씨와 신청자 8명 등 10명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B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난민 출신인 A·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당 미화 300~1000달러를 받고,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사유를 만들어 난민신청서에 기재했다.
한 달 치 고시원비를 결제한 뒤 입실원서를 받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정치단체(인도인공화당 등)로부터 피습' 등 난민 신청자들에게 허위 사유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특정 고시원을 체류 주소지로 기재해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십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C-1 비자를 받고 도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이들이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 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난민 신청과 이의신청, 소송 등 절차에 평균 4년 이상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난민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다"며 "허위 난민 신청자,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강제퇴거 등 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에디터
HTML편집
미리보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