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안 한 데 대해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진위가 열리면 제재 수위 등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