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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현재 상속세 법에 대해 “지금 상속세법은 97년, 짜장면 2000원 할 때 강남구 은마아파트 31평이 2억원대일 때 기준”이라며 상속세법 완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8년 전 잣대에 맞춰 상속세를 내느라 지금 수많은 중산층이 피땀 흘려 장만한 집과 회사를 포기하고 생빚을 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는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법안을 작년에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가로막혔다”며 “국민에게 절실한 상속세법 개정을 작년 내내 반대하더니 이 대표는 이제 와선 ‘상속세 완화해 준다’ 호객 행위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일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18억원까지 면제하자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6㎡(31평) 기준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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