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예인 수십명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알아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홍콩 항공사 직원인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 항공기 탑승 정보를 알아냈다.
A씨는 지난해까지 연예인 탑승 정보 약 1000건을 팔아 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범행)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연예인 등의 항공권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이들을 추적해 수사하고 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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