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끄집어내라” 의혹 9명에 추궁
진술엔 없었던 ‘검거 요청’ 내용
“메모엔 왜 있나” 홍장원에 묻기도
김형두, 13명에 질문 던져 ‘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군 투입 관련해 12차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해선 5차례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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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점 등을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가늠할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등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 9명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재판관은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장도 (국회)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재판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선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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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심의됐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건 김 재판관인데,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지시 등에 대해 물었다.
정 재판관은 증인 8명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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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며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유경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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