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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軍 투입 12번·국무회의 5번… ‘송곳 질문’ 쏟아져

재판관들 질문 내용 보니
“의원 끄집어내라” 의혹 9명에 추궁
진술엔 없었던 ‘검거 요청’ 내용
“메모엔 왜 있나” 홍장원에 묻기도
김형두, 13명에 질문 던져 ‘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국회 군 투입 관련해 12차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 관련해선 5차례 질문이 이어졌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10차 변론까지 증인 등을 상대로 한 직접 신문 과정에서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한 점 등을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를 가늠할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등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 9명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재판관은 4차 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장도 (국회)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재판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선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나선 국무위원들에겐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심의됐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했다.

재판관 8명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건 김 재판관인데,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지시 등에 대해 물었다.
정 재판관은 증인 8명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직접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며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유경민·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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