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며 "계엄선포를 통해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자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임신,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을 비상계엄을 통해 알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 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서증 요지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고 있는 장면"이라며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서 변론에 나선 차기환 변호사도 '하이브리드전'을 또다시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 주장도 반복했다.
차 변호사는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총선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서 (해킹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였고, 선관위 명부의 탈취가 가능했다"며 "여러 사유에 의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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