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통치행위 면책특권” 주장해
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없었다며
우원식·이재명 월담 장면 제출하기도
국회측 “신속히 파면해야”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
尹, 탄핵심판서 잇따른 위증도 모자라
진실 고백한 부하들 거짓말쟁이 몰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당시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과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을 내란의 도구로 삼은 데다 헌재 위증했다며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尹측, 美 트럼프 판례 제시
윤 대통령 측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판례를 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거론하는 한편, 정당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관계를 부각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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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이뤄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홍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연방대법원은 2020년 미 의회 폭동 선동을 통한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에 “우리는 권력분립적 헌법 구조 아래서 전직 대통령이 그의 재임 중 공적 행동에 대한 형사 기소로부터 일부 면책특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현역 국회의원 중 7.6%가 국가보안법 전과를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 민주당 박선원·진성준 의원 등을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향해 “곽 전 사령관은 국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을 줬다고 발언했는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옆에서 작게 ‘국회의원을 빼내라’라고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침이 변화했다”며 “문맥상 (윤 대통령이 빼내라 한) ‘인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향해서는 “(최초 폭로한)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전에 이미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시나리오를 같이 쓴 듯하다”며 “진술은 계속 어긋나고 (체포 대상이 적힌) 메모가 어디서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계엄 당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국회 지하통로에서 마주쳤지만 그대로 지나쳤다’는 국회 국정조사 발언과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도 없는 국회 담벼락을 넘어간 장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만약 막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병력이 출동해 (월담부터)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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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앉아 상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고, 탄핵 심판정에서는 위증을 편다는 주장을 내놨다.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선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 국가를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날한시라도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날인 3차 변론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지시·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부인한 것을 두고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 사무가 담긴 A4용지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곽 전 사령관 등의 증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자신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그날 진실을 고백한 군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사령관들이 입을 닫아 감추려 했던 그날의 진상은 부하들 입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원재 변호사는 “국정원에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서 이뤄진 점검”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5차 변론 당시 “국정원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 직후엔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김주영·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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