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효율부(USDS·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몇몇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 지면과 의회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라는 헌법 조항을 위배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머스크는 DOGE 수장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지명이나 인준은 받지 않았다.
실제 이날 공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 브래들리 험프리스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DOGE의 '수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DOGE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자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이 아닌 것은 물론 '고용인'조차 아니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머스크의 실제 업무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하자, 험프리스 변호사는 "머스크가 대통령의 가까운 조언자라는 것 이상의 정보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콜러-커텔리 판사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맡는 건 분명 쟁점이 된다고 본다"라며 "이제는 누가 수장이고, 수장 대행이며,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연방정부 직원 노동조합과 퇴직자 단체 등이 DOGE가 미 재무부가 관리하는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열렸다.
NYT는 이날 콜러-커텔리 판사의 발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의 일부는 아니지만, DOGE 조직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머스크 주도로 진행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가 DOGE 위헌 소지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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