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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이의신청 조정한다

피해자 2명, 옥시 상대 이의 제기
NCP, 조직위 꾸려 1년 내 결론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올해 첫 국가별이행기구(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된 이의신청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해당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생기자 1976년 노사·인권·환경 등 11개 분야에서 기업이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나라별로 NCP를 설치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나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를 밟게 했다.
우리나라는 NCP 위원회가 산업부 안에 2001년 설치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주범 기업인 옥시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 2명이 인권,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사유로 NCP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의 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NCP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양측이 합의에 이를 시 이 내용을 담은 조정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자 주장과 NCP 위원회의 권고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현재 피해자인 신청인 측은 옥시의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환경부와 법원의 결정과 다른 점은 당시에는 국내 개별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정은 피신청인인 기업에 책임경영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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