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보보호법으론 처벌 못해
대법,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에 적힌 수험생의 개인 정보로 연락한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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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A씨는 2018년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마음에 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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