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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변호인 “비상계엄으로 나도 계몽돼…야당 파쇼 알리기 위한 계엄”

“계엄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입법 폭거 때문”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민주당 파쇼행 확인”
“선관위 견제 유일 기관, 국가 원수인 대통령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계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최종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줄곧 강조했던 부정선거 의혹도 최종 변론에서 언급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불위 선관위를 국가적으로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뿐”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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