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등 ‘비상사태’ 여부 다퉈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 위법성엔
이상민·한덕수, 찬반 입장 갈려
尹·국회측 국회 병력 투입 놓고도
“계엄 해제 저지 의도” “질서 유지”
16명 증언·수사기록 종합심리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주요 쟁점을 두고 마지막 진검승부를 벌였다.
재판부는 4분 만에 끝난 1차 변론부터 무제한 최후진술을 허용한 11차 변론 과정에서 나온 16명의 증언, 검찰 수사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 요건 하자, 국회 의결 방해 정황,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적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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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국가 긴급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
부정선거 제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행위는 오히려 거대 야당의 ‘줄탄핵’, 정부예산 감축 등이라고 대리인단은 반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당성도 따져보고 있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언도 엇갈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체적 흠결을 인정하며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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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대목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하며 국회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등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인원’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곽 전 사령관 증언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빼내라는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아닌 군인을 의미하는 ‘요원’이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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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고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면서 자질을 문제 삼았고,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지적했다.
포고령 1호 논란은 비상계엄의 목적을 가늠하게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포고령 속 ‘정치활동 금지’가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특히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쪽지를 건넨 것은 ‘독재정권’ 수립 의도의 증거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던 1980년대 계엄령을 베끼다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김 전 장관도 쪽지를 직접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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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안경준·김현우·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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