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종류·상벌점 누계 등 고려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중학교에서 학생의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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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 A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벌점이 15점 이상 쌓여 직을 박탈당했다.
학교 자체 규정에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조항이 근거가 됐다.
A군은 “선행을 통해 얻은 상점을 더하면 벌점이 13점인데도 부회장직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급 임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 벌점을 기준으로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행의 종류,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 벌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