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원서 허위 작성 교부
경찰, 2명 구속·8명 불구속 송치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허위 난민신청자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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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난민신청자 C씨 등 8명에게서 건당 300∼1000달러를 받아 챙겼다.
그 대가로 실제로 체류하지 않은 고시원의 입실원서를 만들어 C씨 등에게 교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든 난민신청서에는 허위 사유를 기재하기도 했다.
그 사유로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 등 정치단체로부터의 피습’, ‘힌두교가 아닌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이 쓰였다.
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평균 4년 이상의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 점을 악용해 국내 취업 목적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난민 지위를 이용한 체류자격 외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해 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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