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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조 중 파손된 문 배상 논란에…소방청장 "예산으로"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논란과 관련해, 허석곤 소방청장이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허 청장은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 부분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각각의 소방 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편성한 손실보상 예산 총합은 2억530만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서울 2000만원, 인천 3980만원, 경기 2500만원, 전남 2000만원, 부산·광주 각 1000만원 등이 확보된 상태다.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의 한 빌라 2층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후 일부 주민들이 현관문과 잠금장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구조 활동을 한 소방 당국이 도리어 수리비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행정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수리비를 기부하겠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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