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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적발돼도 억대 보조금… 요양병원은 규제 사각지대

감사원,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요양병원 학대 3년새 4배 폭증 불구
의료·건보법상 제재 규정은 ‘전무’
학대 발생 92곳에 총 60억 지원금
20곳엔 1등급 평가 인센티브 계획
평가·지원금 불이익 요양원과 대조
복지부에 예방 규정 마련 등 주문
‘8100만원 수수’ 직원 파면 요구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이 간병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요양병원 설립 근거인 의료법과 이들 병원 평가 기준이 담긴 건강보험법에는 노인 학대를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제도 미비 실태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재정비에 손을 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병원들을 1등급으로 평가하며 억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노인 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학대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관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받지 않고 운영되어 온 셈이다.
그 사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 27건에서 2023년 105건으로 약 4배 치솟았다.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의 잔혹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간병인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었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고 고함을 지르는 정서적 학대, 협박,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2021∼2022년 노인 학대 사례를 파악한 병원은 92곳이다.
그런데 심평원은 이들 병원에 총 60억원을 의료질 개선 지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0곳은 1등급으로 평가하고 총 29억원의 지원금과 인센티브 지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병원을 제재하여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낮추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원료 심사 및 기관 선정 업무 부실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의료기관 3909곳에 대해 체계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이 드러났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과장급 직원(4급)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월평균 10회씩 자문을 제공하며 총 81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원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해당 직원을 파면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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