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에 “본사 요청할 것”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제 수단 연동을 위한 카카오페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를 중국 알리페이에 위탁하고도,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된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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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픽사베이 |
카카오페이는 2018년 4∼7월, 2019년 6월∼2024년 5월 이용자 동의 없이 충전 잔고 등 개인정보 약 542억건을 애플 수탁사 알리페이에 거의 매일 자동 전송했다.
이는 알리페이가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 청구하는 경우, 자금 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인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를 산출하는 데 쓰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애플은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원들이 ‘한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어디인지 추궁하자, 애플 대리인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다른 지역에서 NSF를 활용했던 이력을 제출하라는 요구엔 “애플 (본사) 쪽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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