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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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해당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피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형소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제한을 뒀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은 재판에서 자신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은 공범격인 현직 군인들의 피신조서는 김 전 장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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