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 사건에서 드러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략 5개 정도로 추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사업법령의 해석상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자헛 사건 2심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이 가맹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명칭이나 지급 형태는 묻지 않고 있고, 가맹금은 일반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지급되나, 가맹금의 대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급부는 가맹점운영권,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부동산, 물품 등 다양하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24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에서 기존 가맹계약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차액가맹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각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또 동일한 브랜드 내에서도 각 가맹점주마다 개별적인 계약 내용이나 그 외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피자헛 2심 재판부는 피자헛의 경우 그 같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며 가맹본부와 점주들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가맹본부들이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조항이 자신들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해당 결정을 언급하며 “원·부재료의 거래와 그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물품대금에 포함됐다는 차액가맹금의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의 인정범위 및 소멸시효 문제다.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십년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해온 가맹점주의 경우 과연 몇 년 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소급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다.
일단 피자헛 사건에서 2심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 이후의 차액가맹금은 물론, 그 이전의 차액가맹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추산해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이는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본부가 법원의 관련 자료 제출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부당이득 인정범위와 관련해 소멸시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과거 5년 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청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차액가맹금 반환채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고 상사 법정 이율인 연 6%를 적용했다.
또 “원고들이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연손해금에도 민사 법정 이율이 아닌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했다.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이 규정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주들 측에서 보다 유리한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향후 이어질 소송에서는 가맹점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입증책임 문제다.
피자헛 사건에서 법원은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를 전부 가맹본부가 갖고 있다는 정보의 편재성과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자헛 본부가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텐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배척하고 가맹점주들이 추산한 차액가맹금 액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본부 측은 “가맹본부가 공제될 비용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제3의 경로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가격, 즉 ‘가맹점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 ‘적정한 도매가격’을 입증해서 현재의 가맹본부를 통한 구입가격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차액가맹금 정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서 기재 차액가맹금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가맹본부의 조달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쟁점은 갱신거절금지청구다.
BHC 가맹점주들은 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 제기를 이유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갱신거절금지를 함께 청구했다가 소송비용 등 문제로 일단 철회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본부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과 계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정의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지청구의 근거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08조(금지청구 등)와 ‘지급의무 지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 가맹계약서 제9조를 든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아직 실제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쟁점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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