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통령이나 그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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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라 하더라도 헌법과 헌재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은 재판관 임명의 주체를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그의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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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모습. 최상수 기자 |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아야 한다.
이어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임명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