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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이 병합 심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전산실 확보 의혹 등 총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추후 (내란 혐의 재판들을)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거인부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증거로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증거인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열흘 뒤인 오는 27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설치와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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