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7일 대산석유화학단지 폐수 유출과 관련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방출의 진실을 밝히고 환경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폐수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오일뱅크 다수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26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에 “폐수를 재활용한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대기 중으로 증발시킨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16년 이후 업체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확인하고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주민건강대책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주민들이 수긍할만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및 무죄 선고 피고인 2명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 전현직 임원 피고인 5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으며, 법인인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천만원을 병과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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