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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자율' 선정 맞나…대구 98% 채택에 "도 넘는 행정"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라'는 교육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사실상 AI교과서 선정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교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이 압력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202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사용 예정인 학년·교과목의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말 "2025년에는 AI 교과서 사용 여부를 학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이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올해 도입할 AI 교과서 76종을 확정한 후 보낸 공문에서 '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서책형 교과서와 AI 교과서를 각 1종씩 의무 선정'이라고 했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율 선정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지만, 대구교육청은 본문에 이 같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빼서 전달했다는 게 전교조 설명이다.


전교조 측은 "공문 본문에서조차 '자율 선정'에 대한 단어는 찾을 수 없었으며, 'AI디지털 교과서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율 선정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문장을 넣어 시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협의회 소속 교사들 AI교과서 '미선정' 의견이 다수였지만, 학교장이 대구교육청의 전면 도입 방침을 언급하며 선정을 종용했고, 대구교육청서 학교 관리자에게 AI교과서를 선정하라고 연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과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을 한 강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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