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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매니저 얼굴 공개 위법 아냐"

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7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중계 및 게시로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A씨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27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개변론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피고인 얼굴을 공개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중계방송·동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을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가수 조영남씨 매니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공공 이익과 재판 당사자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 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법관의 권한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영상게시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0년 5월 대법 공개 변론 당시 대법원은 A씨 실명만 안 들리게 해 중계하고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이로 인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선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가 위법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에서는 위법이 판단돼 위자료 500만원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2심에서는 A씨 초상권 외에 음성권 침해도 인정해 위자료로 역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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