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217건에 달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사는 2023년 4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1131개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품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 입력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17건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을, 나머지 123건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제조·수입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5건, 이행명령 20건을 부과했다.
유지관리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 등 조치를 취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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