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주된 쟁점인 내란죄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설을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을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과 병합 심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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