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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재판 분리 "비상계엄 가담 여부가 쟁점"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께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따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주된 쟁점인 내란죄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설을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을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과 병합 심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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