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이자
헌재 구성돼 기능 수행을 도울 의무
권한대행도 같은 헌법상 의무 부담”
“국회 후보자 3인 추천 절차 하자 없어”
“여야합의 없었다”는 주장도 수용 안해
특히 선별적 합의 여부 확인 필요 일축
우의장 청구인 자격엔 5대 3 의견 갈려
문형배 등 5인 “국회 표결로 의사 결정”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본회의 의결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를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회의 선출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도 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권한대행 측 반박에 대해서도 양당 협의로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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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대통령은 국회 선출 인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재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대통령과 같은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말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 끝에 재판관 후보자들을 각각 2명, 1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렸다며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다는 최 권한대행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헌법에 따른 권한행사”라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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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각 기관의 권한 침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임명 결정) 데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번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우 의장의 ‘청구인’ 자격에 대해선 재판관 3명이 별개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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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
최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국회 의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이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또 적시에 청구할 수 없다면 권한쟁의심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관 미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서도 “청구인 선출권이 침해됐음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장의 대표권은 국회·상임위 의결이나 개별 의정활동을 다른 국가기관에 알리거나 외부 요청 내지 통지를 받는 데 국한돼 있다”며 “국회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1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심판에서는 국회가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정됐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3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청구인 요건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결정을 이날로 늦췄다.
김현우·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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