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억대의 예산을 횡령해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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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 |
이 같은 사실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2억4000만원, 1000만원을 차용 또는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억40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거액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A씨가 수수한 뇌물 총액 2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소유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검찰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횡령해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횡령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출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한 횡령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부패 범죄는 범죄로 인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이 범행의 주요 유인이 되기에 범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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