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문체부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한 상태라 아직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입장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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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 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가 이에 불복하며 갈등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이 사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축구협회 측은 “100여 명 규모 조직인 축구협회에서 20명 가까운 실무 직원과 임원에 대해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했다”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요구하는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했다.
문체부의 징계 효력 여부는 정 회장의 회장 연임과도 연관이 있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잃게 될 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지난달 8일로 예정된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6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췄다.
정 회장은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해 4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이 문체부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문체부가 중징계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1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인용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법원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고심 판결은 3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리스크’에 대해 “우선 오늘(당선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방향에 관해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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