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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비싸다" 술병 깨고 소란 피운 60대, 벌금 1000만원

술값이 비싸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달 전인 같은 해 5월엔 다른 술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하기도 했다.
상대 남성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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