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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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달 전인 같은 해 5월엔 다른 술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하기도 했다.
상대 남성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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