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2015년 말 17만8493명에 불과했던 누적 가입자는 2024년 말에는 65만6058명까지 증가했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적립된 부금엔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돼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되도록 한다.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은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통해 긴급한 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지원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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