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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개월령 이상 개를 등록하면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양평군은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주택·준주택 등지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해야 한다.


이번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평군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등 10곳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 동물의 빠른 소유자 확인 등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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