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관계부처·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자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일컫는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형별 정의, 특징,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를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으로 유형화했다.
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민간기관의 대응체계를 안내함으로써 각 기관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부처에서 발견·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규정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삭제·차단되며, 이 과정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긴급구조에 나서게 된다.
이달부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서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활동도 시작된다.
2014년부터 활동한 지켜줌인에는 지난해에만 897명이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했다.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전교육을 받으면 본인이 원할 때 활동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시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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