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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 정해도 대항력 발생하지 않아”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부에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했더라도 수탁자가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A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B시행사와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자(B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B사가 1년 치 관리비를 내지 않자, A사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신탁법상 대항력의 범위, 즉 성립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A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납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법 4조 1항 내용은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항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만약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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