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A 신탁사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3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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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그러나 B사가 1년 치 관리비를 내지 않자, A사도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신탁법상 대항력의 범위, 즉 성립된 계약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A사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납 관리비는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법 4조 1항 내용은 해당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을 뿐 그 밖의 신탁계약에 따른 사항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만약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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