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38건중 384건 지급
문 강제 개방 따른 도어록 수리 많아
해당 지자체가 예산으로 물어줘
정부, 소방공무원 과실 배상도 지원
최근 5년간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금 청구 10건 중 7건꼴로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 손실 보상 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은 98건에 1억58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1월11일 광주의 한 빌라 화재 사고 당시 소방관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세대들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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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소방기본법에 따라 창원을 포함한 18개 지자체는 소방 활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 예산은 지자체별로 500만원(세종 등 9곳)∼3980만원(인천)으로, 총 2억530만원이다.
손실 보상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시행 3년차인 2020년 65건에서 2022년 118건, 2024년 131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늘었다.
손실 보상 청구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일례로 2022년 충남 아산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당시, 소방차의 사이렌 소음으로 인근 축사에서 임신 중이던 암소가 유산했다며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손실보상심의위는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이 낸 증거와 관련 자료만으로는 소음과 발생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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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상 청구 인용률은 71.4%로, 청구 건수 538건 중 384건이 보상 결정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 등으로 간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광주 사례처럼 화재 등 출동 시 현관문 강제 개방에 따른 현관문과 도어록(잠금장치)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은 “현관문·도어록 파손에 따른 보상금은 건당 약 70만원”이라며 “손실 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면 청구인과 협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은 2023년 경기 용인 주택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인근 골프장으로 진입해 골프장 잔디 구역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3206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소방청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송 등 비용을 지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가 난 곳은 물론 주변까지 수색해 사람을 구조하는 게 소방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 소방공무원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소방공무원 과실이 없으면 지자체 예산으로 손실을 보상해 행정 부담 없이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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