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갈과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사업체 인력 공급 업무를 해온 정씨는 2019년 업무상 문제로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동업자인 피해자 박모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뜻하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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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폭행을 이어갔다.
또 각종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해 이를 변제하도록 요구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당장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너의 친구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협박에 겁을 먹어 3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3000만원을 정씨에게 송금했다.
정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4785만원을 갈취했다.
정씨는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이어갔다.
정씨는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 “당신의 아들로 인해 지출한 돈이 9400만원에 이른다”며 “당장 갚지 않으면 아들을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6000만원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옷을 벗고 사진을 찍으라는 등의 강요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측은 금전갈취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횡령하고,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했으며, 업무 관련해 입힌 손해도 있으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차용증 등 채무 인정 서류를 여러 차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씨에게 정신적으로 억압돼 있었고, 대화 내역에서 정씨 지시에 따라 그대로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이 드러났다고 봤다.
이외에 현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7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법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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