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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사전예방적 차원"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유통체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자금 상황 부담 경감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만 4조7000억원에 달하기에,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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